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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료직원에 폭언 등 인사관리규정 위반
  • 작성자감사팀
  • 작성일자2016/10/31 17:53:30
  • 조회수3,635

[사례]

○ 동료직원에 폭언을 하고 직무관계자로부터 식사를 접대받는 등 임직원행동기준을 위반하여 인사조치 받은 사례

[처리기준]

○ 인사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직원은 고객 및 동료에 대하여 친절하고 공정하게 사무를 집행하여야 함.

○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직원은 연구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,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항시 언행을 조심하여야함.

[관련규정]

○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제3항, 제4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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