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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발명에 대하여 개인명의 등록
  • 작성자감사팀
  • 작성일자2016/10/31 17:51:21
  • 조회수2,790

[사례]

○ 직무발명을 한 경우 기관에 이를 신고하여 기관명의로 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외부감사에서 지적받아 인사조치된 사례

[처리기준]

○ 직무발명관리요령 제3조에 따라 발명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연구원은 지식재산권의 모든 권리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음.

[관련규정]

○ 직무발명관리요령 제3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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