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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가, 출장 등 다른 명목으로 근태를 처리한 후 대외활동 수행
  • 작성자감사팀
  • 작성일자2016/10/31 15:18:33
  • 조회수3,769

[사례]

○ 실질적으로는 대외활동을 수행하면서 K-IRIS에는 출장(시내/국내/여비없음) 또는 휴가 등 다른 명목으로 근태 기안을 올리고 대외활동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



[처리기준]

○ 대외활동지침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는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고 사전승인 받은 사안에 대해 참가시 참가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며, 참가후 15일 이내에 사후 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.

○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사례금을 지급받는 대외활동・외부강의(국가, 지방자치단체를 제외)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.



[관련규정]

○ 대외활동지침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

○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

○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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